▲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3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 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오늘도 정리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발생 현황부터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1일) 하루 35명에 이어, 어제(22일) 오후 5시까지 3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모두 2천 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 65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5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요, 3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인데요. 나머지 10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무려 23명이 6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많은 확진자가 집단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고재일] 최근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도했던 ‘제주시 지인모임 8’ 집단감염이 ‘제주시 노래연습장’이라는 감염명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당초 ‘제주시 지인모임 8’로 분류했던 선행 확진자 일부가 각각 지난 7일과 10일 제주시 한 노래방에서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개별 사례인 줄 알았던 확진자 35명도 다시 조사를 해보니 ‘제주시 노래연습장’ 집단감염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모두 89명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시내 종합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19일 확진된 2296번과 같은 병원에 있었던 9명이 20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진자 10명이 머물렀던 2개 병동에 있었던 환자 등 81명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한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인 이른바 ‘코호트(cohort)’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12명이 늘어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해당 기간 마트를 방문한 도민과 관광객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아마 방역당국의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가운데 일부가 바뀐다고요?
[고재일] 오늘(23일)부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일부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예방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식당 및 카페의 객장 영업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지고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또는 ‘얀센’ 백신처럼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인데요. ‘전자접종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종 증명 스티커’ 등으로 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벌초를 앞두고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도민들 계실텐데요.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벌초는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신 벌초를 할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고 하네요.
[MC]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 때문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한계를 호소하는 분들이 바로 방역인력과 의료진입니다. 일단은 4단계 기간 동안 만이라도 모두가 함께 멈추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20년 전 발생한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고요?
[고재일] 고 이승용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북초등학교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당시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돼 수사와 수색이 진행됐음에도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해, 결국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이 표면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설사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길이 요원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도내 폭력조직원이라는 제보자 55살 A씨가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방송되면서 경찰이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에 출연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1일 A씨를 입건한 뒤 올 4월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씨는 올해 6월 캄보디아아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지난 5일 추방이 결정됐고, 송환 절차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에 도착,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무려 사건 발생 21년 9개월 만입니다.
[MC] 당시 방송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A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고재일] 범행 수법도 수법이지만 이 변호사가 사건 한 해 전 있었던 도지사 선거 당시 모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청년의 양심선언을 도우려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배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배후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곧바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결국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가 어떤 법의 심판을 받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두목과 이를 실행에 옮긴 B씨 모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A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1999년 11월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 2014년 11월로 만료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해외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중단이 된다며 그 기간이 8개월 26일 이상이라면 혐의를 소명한 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