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일상회복 앞두고 ‘전담 조직’ 운영…접종률 70% 넘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9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죠.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제주도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제주도 역시 오는 1일부터 운영될 관련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등 두 개의 기구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일상회복 추진단은 경제민생과 문화관광, 사회안전 및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구성이 됐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 됩니다. 보건과 방역 분야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 차원의 각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도민 사회의 코로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요. 민간이 참여하는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경제·문화·관광·방역 등 분야별 시책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MC] 정부의 일상회복 추진 계획을 보면 역시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 지역 백신 접종률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고재일] 일단 제주에서 2차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 수 1차 53만1893명, 완료를 포함한 2차 접종이 47만4359명으로 전체 도민의 70.3%로 집계됐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기준점이 접종률 80%, 3단계가 85%로 설계된 만큼 더욱 많은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도민들을 상대로 접종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18세 이상 미접종자인 경우 위탁의료기관이나 접종센터 방문 시 보유 백신 물량 내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이 접종센터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오등봉공원 논란 살펴보죠. 이번 한주 관련 보도로 지역 사회가 정말 뜨겁지 않았나 싶은데,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제주도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공개질의에 나섰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홍명환 도의원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공개질의서를 어제 SNS에 올렸는데요.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정된 <제주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가 제한된 협약일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아파트 조성으로 전체 공원 부지의 축소 또는 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조례가 규정한 필수 의회 보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건데요. 경기도 포천시와 경상북도 구미시 역시 비슷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반면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열달 동안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홍 의원 “지방자치 의사결정 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나? 정책결정을 내린 제주도와 당시 도정 책임자 원희룡 전지사의 명쾌한 해명을 부탁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C] 한때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 나왔죠.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요?

[고재일] 20대 보육교사인 A씨가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일주일 전 새벽시간에 52살 박모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기록을 확인,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박씨가 A씨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거세게 저항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A씨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조각이 박씨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기소를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섬유가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CCTV 영상의 화질만으로 박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28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보육교사 사건은 당분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언제든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고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처럼 다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니 진실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에서 주목할 판결이 하나 더 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네요?

[고재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후보 TV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1년 4개월의 긴 여정이 끝났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거름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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