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일부 매장 ‘보이콧’ 반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2일(금) 오전 7:30~7:50

  •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일부 매장 ‘보이콧’ 반발
  • 세금으로 교직원 생일 케이크 선물?…학교 경비 운영 지침 논란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오늘부터 제주와 세종시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요?

오늘(2일)부터 맥도날드 등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도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에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해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도내 적용 매장은 약 30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었던 ‘파스쿠찌’와 ‘맘스터치’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아예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사용한 일회용컵은 반드시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방문해 반납해야 하고, 서로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는 ‘교차반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도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반발 소식은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죠. 결국 도내 상당수 매장에서 보증금제 시행에 반대해 보이콧을 진행한다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회복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어제까지 유예가 됐고, 그나마 시행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국에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도내 일부 점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시작 전부터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교차 반납을 허용하지 않으며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 반납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점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C]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첫날의 모습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생일축하 선물을 주는데 세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이용해 교직원의 복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생일 기념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일을 맞은 학교 소속 직원에 대해 1인당 3만원까지 케이크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웠는데요.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까지 적용하돼,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학교 자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MC] 많은 교직원들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점은 감사할 일임이 분명합니다만, 직원들의 생일 케이크까지 세금으로 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정한 예산 지침이 아니라 교육부의 2023학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교직원 생일축하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인 교직원 생일에 학교 구성원들이 모은 친목비가 아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인 경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생일 케이크나 상품권을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이 언론사에 '청렴'을 주제로 기고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M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m 가량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달 29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C]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안을 관통하는 점에 더해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 갓길에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점, 외부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아파트 관계자의 진술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내 첨단학과 신설과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도 관련된 교육과정이 선보인다고요?

제주대학교는 내년 1학기부터 학부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융합 전공’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융합 전공은 학생들의 기초전공, 전문전공뿐만 아니라 캡스톤과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반도체 물리를 기초로 소재와 소자 공학, 공정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됩니다. 또한 우수 졸업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전문가’ 학·석사 연계 과정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원소속학과의 학위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이·공학 학·석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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