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 논란 후폭풍 이어져, 강우일 주교까 사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0일 (금) 오전 7:30~7:45

  • 4.3평화재단 논란 후폭풍 이어져, 강우일 주교도 사퇴
  • 오영훈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마무리, 22일 결심 공판
  • 친구 폭행하고 영상 돌린 10대 실형…피해자는 극단 선택
  • 송창권 도의원 현수막 설치 조례 발의…또 상위법 위배 무리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제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의 한 분이죠.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역임한 강우일 주교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돌연 사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강우일 주교가 최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 공동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됐는데요. 강 주교와 오 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의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과 평화, 인권, 4·3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도민 등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계승해 인권도시를 구현하고 도민 행동강령 등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조례 제정 논란이 강 주교의 사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강 주교는 위촉식에서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겨레가 겪은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로, 체제와 이념이라는 가면이 인격을 훼손하고 파멸시킨 폭력과 재앙이었다”며 “제주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전 세계에 발표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영훈 도지사와 캠프 관계자들을 기소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증인 심문이 사실상 마무리 되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당시 오영훈 후보의 상장기업 20개 육성 협약식이 캠프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어온 검찰과 오 지사측의 법리공방이 그제(8일) 끝났습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5차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협약식에 대해 당후 후보인 오 지사의 개입이 없었다며 직능단체 지지선언 역시 자발적 봉사자들로 캠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오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작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C] 법원 재판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천원 때문에 친구를 때리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장기 1년2개월에서 1년8개월, 단기 10개월에서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세 명은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D군과 서로 아는 동갑내기 사이인데요. 재작년 D군 생일에 축하 명목으로 5천원을 보낸 A군의 자신의 생일 선물을 거절당하자, 같은해 10월 한 놀이터에서 D군을 폭행하고 B군과 C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입니다. 세 사람은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D군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공유했는데요. 결국 D군은 사건 당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C]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제정된다고요?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요. 조례안은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포함하고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수도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MC] 사실 올 4·3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며 많은 도민과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됩니다만,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송 위원장이 앞서 발의한 노키즈존 조례안과 같이 실효성은 없는 선언적 조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C]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중앙 정치권과 접촉하며 제주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방문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진 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현기종, 이남근 도의원과 김성중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함께했는데요.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에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9월 4일 제주자치도와의 간담회 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제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군요?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9일) 오전 11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4미터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 중 서있던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503세대 규모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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