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4일(화) 오전 7:30~7:45
- “피해보상? 농가 우롱!”…마늘농가 벌마늘 3천톤 수매 요구
- 비계 삼겹살 이어 ’36만원 전기료’ 제주 관광 화들짝… “실수로 해프닝”
- 직접 행정업무 집행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키로
- 말년에 법정 출석?…강병삼 시장 다음 달 농지법 위반 첫 공판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2차 생장으로 인해 도내 마늘의 상당수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현상이 나타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농업인 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제주마늘생산자협회가 어제(13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 3천톤 가량의 벌마늘을 즉각 수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평균 5㎏이 생산되는 3.3㎡ 당 올해는 자연재해로 3∼4㎏만 나거나 하품만 2㎏ 나는 밭이 허다하다”며 “평당 6천원에서 8천원 사이의 손해를 보며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평당 생산비가 1만8천원이 소요된다며, 농약값으로 825원만 지원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벌마늘’ 피해에 대해 ha당 농약대는 250만 원, 대파대는 5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마늘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벌마늘을 상품기준으로 1㎏당 4천500원에 수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제주도 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 후 해산했습니다.
[MC]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도내 관광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에는 과도하게 청구된 ‘숙소 전기료’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는 일이 있었군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2일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인데요.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가 지난달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무른 후 받았다는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전기료가 36만6천40원, 가스비가 2천707원 등 총 36만8천747원이 청구됐는데요. 별도로 전력소모가 큰 제품을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는데,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반문했습니다.
[MC]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얼핏 봐도 요금이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됐을까요?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도는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C] 모든 업소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두 곳의 행태 때문에 제주 관광 이미지가 좌우되는 요즘인데요. 불법 숙박업소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811건은 고발 조치가, 나머지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1천842건으로, 동지역 553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독주택이 1천421건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펜션의 적발 비율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달 12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죠. 이것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형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가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읍면동 총 네 곳 이상을 다음 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조직인데요.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올 1월 관련 조례 공포로 이번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MC] 제주도민들의 높은 자치 역량을 발휘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가 오늘(14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본예산 7조2천104억원 대비 4천555억 원 증액된 7조6천659억원 규모의 제주도의 추경안과 1조6천39억원 규모의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심사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수소트램 관련 용역비가 재반영되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안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모두 43건의 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경학 의장은 “꼼꼼하게 추경안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소식 다룬 바 있는데요. 강 시장이 결국 현역 시장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이 다음 달 18일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의 첫 공판기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한 지 7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된 셈인데요. 다음 달 말 임기 종료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불과 며칠 앞두고 시장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한 곳엔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