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대 정원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가 예상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19일 브리핑을 열고 각 대학에 대해 조속한 학칙 개정과 내년도 입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32개 의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교수평의회 등을 거쳐 조만간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대는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정부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을 늘린 70명으로 확정하고,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 등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별로 증원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의대생들의 복귀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