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차없는거리’ 걷기 식비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참석자에게 식비와 탐나는전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위반 사항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제주도는 ‘걷기 행사 참석자들에게 탐나는전 5천원 지급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및 신체 활동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기부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금품 제공 행위인 경우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도지사가 재량으로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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