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유죄 김미자, “난 결격 사유 없어…그냥 상 받을 것” 

경제 범죄 전력과 제출 서류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제45회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 수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조합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 “김만덕상은 제가 결격 사유가 없어서 그냥 받을 것”이라며 추가 취재 거부 의사를 전했다. 

김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기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했는지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도둑질 당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소송 당사자의 인권 보장 등의 목적으로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경제인 부문 김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및 복지 증진에 힘써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2014년 1월 입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는 감형된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8년 9월 당시 수협 임원 A 씨와 최저 입찰가로 선박을 낙찰받기로 하고 조폭을 끌어들여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단독으로 참가, 선박을 낙찰받는 등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입찰 방해 범행으로 공정이 현저히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의회에서는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도의원은 “김만덕상은 제주에서 권위 있는 상인데 경제인 부문 수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고, 현지홍 도의원도 “올해 7월에 받은 대통령표창은 기관 표창인데도 개인이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이것도 허위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나서 “이번 일로 김만덕상의 가치와 명예가 훼손될지 걱정된다”며 “상은 받는 사람이나 드리는 분의 존경과 명예가 깃들어야 하는데 흠결이 있어도 된다고 해버리면 상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김 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자료인지 수상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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