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동문서답’의 SNS 수상 소감으로 논란을 퉁치려는 모양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추가 취재를 거부했다. 다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이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과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무죄를 받았고 유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도내 언론과 수상 취소를 주문한 제주도의회는 2014년 판결문을 토대로 수상 자격을 문제 삼았다. 엄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추가 증거나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명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상 직후 올린 SNS에는 “언론의 뜨거운 질타 덕분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김만덕상이다. 내가 논란 속에서도 상을 받는 것을 선 택한 이유는, 조합장이 된 후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 행복했기 때문이다”는 동문서답을 남기는데 그쳤다.
법적 대응 운운한 그의 엄포(?)가 당장 쏟아지는 논란의 소나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이 주관한 ‘제45회 김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열렸다.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김미자 조합장에 대해 “수협조합장을 지내며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업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고 수상 이유를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당시 수협 임원 A 씨와 최저 입찰가로 선박을 낙찰받기로 하고 조폭을 끌어들여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단독으로 참가, 선박을 낙찰받는 등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가담한 전력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5천만원을 공탁한 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기관 표창을 개인 수상 내역으로 올리고 상벌 기록에 벌금형을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더해지며 급기야 도의회에서 수상 취소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