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임대 후 34억 수익…전직 이장 등 검찰 송치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모 마을회 전직 이장 A씨와 업자인 B씨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C씨의 부탁을 받아 이들이 마을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거짓 작성, 교육청에 제출해 폐교를 무상 임대 받았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해당 폐교를 주민소득증대 사업장이 아닌 카페로 조성한 후 지난 5년간 3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마을회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2500만 원이 건네진게 전부다. 

교육청이 폐교 임대료를 연간 2천만원 가량으로 산정한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은 5년간 임대료 1억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2023년 6월 해당 폐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