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수년 간 새별오름 일대에서 진행된 오름 불놓기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주시장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4일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산림 불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산림보호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주시와 두 당에 통보했다.
앞서 두 당은 지난해 11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감사위원회에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을 감사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두 당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불을 피울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당은 이번 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법을 엄격히 살피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주시장에게 주의 요구를 전달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두 당은 과거 제주시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별오름 진입로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의 공식사과와 함께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