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청구가 반려되자 관련 단체가 도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도내 노동 단체와 진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청구 반려는 조례의 취지를 거스를 뿐 아니라 청구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라 반발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982명이 서명한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지만,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례가 아니라며 제주도가 지난 7일 반려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체는 “준공영제의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 성토했습니다.
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최대 37일 안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열고,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단체는 끝으로 “말로만 주민참여를 외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훼방놓는 도정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주민참여 민주주의는 행정의 악세사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