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논란에 데인 오영훈 도정…김만덕상 조례 ‘확’ 뜯어 고친다

지난해 제주 사회를 달군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 수상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대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후보자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선정취소 규정도 포함시키고 시상금 제도 역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제주도와 김만덕재단, 김만덕상 수상자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기념관에서 ‘김만덕상 운영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경제인 부문 수상자에 대한 본지의 취재(김만덕이 기가 막혀입찰 방해 경제 사범이 ‘경제인상’ ? / ‘입찰방해’ 유죄 김미자, “난 결격 사유 없어…그냥 상 받을 것”)를 비롯해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김만덕상 운영개선 자문회의를 꾸리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이어왔다.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만덕상 운영과 관련해 ▲후보자 자격 ▲시상금 ▲선정취소 ▲국제상 등 네 가지 쟁점 사항을 소개했다. 현재의 조례는 선발심사 제외기준이 없어 제주도 최고 권위의 김만덕상의 후보자 자격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더해, 공적조서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회적 물의가 뒤늦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500만원의 시상금 역시 수상자 대부분이 도민인 상황을 감안하면, 수상자에 대한 부상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제상에 대한 후보자 발굴 및 공적 검증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정부포상기준을 준용, 과거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를 확대한다. 아울러 심사 제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 취소 사유로 규정, 사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소속과 주소, 성명과 주요 공적을 일정 기간 이상 공개해 후보자의 포상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행 제주도가 직접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김만덕기념관 등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민간위탁심사와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민간위탁에 의한 김만덕상 심사 운영 주체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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