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풋귤 출하농장 지원 신청 접수

제주도가 풋귤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 풋귤 출하농장을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풋귤은 감귤의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도지사가 정한 시기에 수확하는 덜 익은 노지감귤이다. 제주도는 안전한 풋귤 생산을 위해 엄격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317개 농가가 총 1,130톤을 출하해 17억 8,000여 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제주도는 풋귤 출하 전 과원 관리 교육을 이수한 286농가에 잔류농약 검사 등 3개 사업에 총 1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 자격은 감귤원을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온주감귤 재배농가로, 농가당 최대 3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농장은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용, 전용상자 구입비, 물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농장 정보와 체험농장, 가공시설 등을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풋귤 출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9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한편,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 풋귤을 유통 시에는 ‘상품외감귤’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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