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건축물 층수 완화, 용도 확대, 심의 간소화 등을 포함해 총 13개 분야 규제 개선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 관련부서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그 결과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5층에서 7층으로,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상향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두 주거지역 모두에서 농어업인 및 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 재배사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농업·수산업과 도시 기능 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이 기존 70%에서 90%까지 확대되며,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기존 500㎡ 미만)이 폐지됐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다. 이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소규모 지하수 관정(1,000㎡ 미만)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례 개정안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6월경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