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 8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녹색당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책개발 청구는 고작 4건, 숙의 과정으로 이어진 건 단 2건”이라며 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조례상 핵심 결정기구인 정책개발심의회의 위원장과 구성권이 제주도에 있어, 행정 편의에 따라 수용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개인 사생활 침해’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안’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데, 기준이 불분명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여기에 더해 시행규칙에는 조례에 없는 반려 사유까지 추가돼 시민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녹색당은 심의회 외에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숙의 방식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조례가 행정 필터에 갇힌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