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도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로법에 따라 분기별로만 개최하던 도로관리심의회를 수시로 추가 운영해 건설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첫 수시 심의는 오는 29일 개최되며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8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이중굴착방지, 도로 구조 안전성, 교통소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분기별 정기 개최 방식으로는 행정절차상 소요시간이 길어 건설사업 추진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첫 수시 심의 운영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도로 굴착에 따른 도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