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초등학교의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시민단체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즉시 직권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 일동은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떠넘기지 말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사건에 대해 지금 즉시 직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4월 말 C학생(구조자) 부모의 공익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11월 투신(자살) 시도 사건은 심의에서 누락됐다”며 “학부모들이 5개월째 공식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4일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도교육청이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학폭 신고를 해야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은 사태 인지 시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함에도 위험과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신고 이후 발생한 보복성 조치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단체 측은 “4월 학폭위 처분 이후 B학생과 공익신고자 자녀인 C학생을 상대로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이뤄져 B학생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보복성 맞신고 경위를 즉시 조사하고 개학 전 실효적 분리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교육청이 내놓은 피해 학생 ‘1대1 전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피해학생에게 성인을 붙여 감시·동행하게 만드는 것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격리하고 낙인찍는 인권 침해 조치라며 “보호조치는 피해자를 격리할 것이 아니라 가해 지목 학생들을 특정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단체 등은 “개학 이후에도 실효적 보호조치나 직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의숙 교육감은 ‘한 교사, 한 교육공무원을 위한 교육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