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새롭게 3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골목상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존 전통시장 지원 제도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상점가,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 총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점포 수 요건이 15개(도서지역 10개)로 줄어들고, 면적 산정 시 공용시설 면적 제외 등 실제 상업 공간 중심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층이 확대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상점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제주도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3,703개로, 이는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