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7월 16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및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1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센터에서 접수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된다.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 지속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