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인 이하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