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5364억원 지급…유족 7만 3092명 수령

제주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4·3위원회의 변경 공고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 및 양친자 관계 등에 대한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2024년 12월 이후 추가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제36차 4·3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희생자 153명은 오는 7월 29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2년 ‘4·3특별법’ 일부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2년 6월 1일부터 희생자 결정일 등을 기준으로 6차에 걸쳐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행정시에 방문해 접수하고, 도외 또는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보상금 지급결정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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