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동조” 의혹 고개 들자 제주도 ‘법적 대응’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청사를 폐쇄하며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계엄에 협력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도지사와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허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과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주도는 당시 도정의 시간대별 조치 사항에 대해 이들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출입문 폐쇄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며 ‘청사 폐쇄’는 비약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히려 당시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군·경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군과 경찰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제주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는 해병대 제9여단도 제주도에 협조하기로 했고, 경찰청 역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오 지사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제주도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정상적 도정 운영을 위협하고, 도민을 분열시키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재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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