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라 속인 사기 피해도 제주에서 확인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JDC에 따르면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가장,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사기와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JDC 명함을 제작·배포하고, “사정상 물품을 JDC 대신 납품받아달라”고 요구하며 물품 대금을 선납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약 20여 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한 업체는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JDC는 사기범들이 주로 JDC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을 토대로 과거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실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짜 JDC 직원 명함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JDC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유도, 수의 계약 및 입찰 절차 없이 보증금 선납, 대금 선납 등 현금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 행위 없이 납품 대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선납 등을 유도하는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JDC 계약담당자(064-797-5734, 5457)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돈을 선결제하게 하는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소방 관련 업체가 4천600만 원, 도·소매업체가 3천1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수천만 원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