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등 78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헤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