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당에서, 2차 교육은 2월 5일 오후 1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
손주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조부모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손주돌봄수당 신청 접수 결과 총 419명이 신청해 제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