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623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도는 ‘2026년 주거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 주거복지 예산은 복권기금 90억 원을 포함해 총 623억 원 규모로, 지난해 580억 원보다 확대 편성됐다. 제주도는 총 16개 사업을 통해 도내 2만 8,550가구를 대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164억 원을 투입해 7,976가구의 주거 안착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및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이른바 ‘3만 원 주택’ 등 10개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최대 1.5%(3억 원 이내)를 지원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해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이자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이자의 2%(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이사비와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도 각각 2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돼 실생활 체감도를 높였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6개 사업에 459억 원을 투입해 2만 57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주거급여 지원 수준 역시 상향됐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가구별로 2만 1,000원에서 최대 3만 9,000원까지 인상돼 1인 가구는 월 최대 21만 2,000원, 6인 가구는 월 최대 40만 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유지비가 지원돼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사업별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청 주거복지팀과 제주시·서귀포시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