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설치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관계 기관에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의료·숙박·업무시설 △공용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이다. 또한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종교시설·노유자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충전시설 설치 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이뤄져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위치·수량·용량·운영자 변경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책임보험도 의무화됐다. 도는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된 뒤 전기 공급 이전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025년 11월 28일 이전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적용 대상이다. 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건물·공용주차장·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법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적극적인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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