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자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만 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9백여 명에게 총 5억 9천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정인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정치자금 부정 수수뿐만 아니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 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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