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관리 전수조사 실시

제주도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천6백여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 제5조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동부·서부)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허가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의 일치 여부 ▲계량기 작동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주변 환경 관리실태 ▲지하수 관정 표고 측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설 기준에 부적합해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거나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668공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해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상부 보호시설 214공을 정비하고, 미사용 방치공 23공을 원상복구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유효기간 종료 예정인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안내하고,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관정 현황을 최신화하고, 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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