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노키즈존 실태 분석 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노키즈존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과 어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키즈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2014년 이후 등장한 신조어다. 최근에는 성인 고객을 배려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키즈존 사업주들은 도입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 유지'(42.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방지'(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42.1%)과 ‘부모의 미흡한 자녀 돌봄으로 인한 갈등 발생'(39.5%)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노키즈존 증가가 단순한 아동 출입 제한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운영상 부담 감소 및 고객과의 갈등 방지를 위한 선택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아동과 보호자의 불편 증가 및 사회적 반발 확산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주들은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35.0%)를 꼽았으며, 이어 ‘배상책임 가입비 지원'(21.3%), ‘보호자 및 아동의 인성 및 에티켓 교육'(18.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율 참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아동과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아이와 어른이 공존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확산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친화적 공간 확대 및 사업주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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