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한 이후, 일부 대여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이륜차를 대량 도입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 명령에 따라 새롭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다.
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전기 이륜차는 기존과 같이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공고 기간이 끝나는 3월 말부터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