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확보와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 미표시 4건)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2건) 등 총 1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A·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고가 어종으로 속여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D 식당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반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