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위원장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확대해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작은학교’ 유지와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작은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마을 공동주택 건립 및 정비사업 보조금의 정액 지원과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소규모학교(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초등학교 52개교와 중학교 9개교 등 총 61개교가 해당된다.

도정과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19개 마을 29동 201세대)과 빈집 정비사업(49개 마을 91세대)을 추진해 학생 가구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립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이 높아 주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지급률은 공동주택 건축 60%, 정비사업 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정액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세 면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민선 8기 공약인 ‘15분 도시’ 사업에 마을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사업 등을 포함시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마을도 살릴 수 없다”며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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