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청 요건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9월에 선정되며,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만 35세부터 39세 청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원가구 소득은 심사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사업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전 연령대 청년의 주거비 지원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