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JDC 면세점 수익,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길 열려”…제주특별법 개정 첫 관문 통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수익 일부를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안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안에는 JDC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JDC는 공항 내 면세점 운영을 통해 매년 약 1,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공항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인 JDC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 동의안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JDC가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반영시켰다”며 “초선 시절부터 제기해 온 문제가 8년 만에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면세점 수익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정작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의안은 향후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며,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반영된다.

송 의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리를 보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과제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