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가 제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교육재정 개선 방안을 놓고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 교육재정은 전국 보통교부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나,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제주 학생 비율은 2006년 1.23%에서 2026년 1.51%로 증가했지만, 재정 구조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 교육은 학생 수 비율이 늘었음에도 20년 전 기준에 묶인 재정 구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이들 비율은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불공정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83조를 개정해 교육재정 산정 시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고 후보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제주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제안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제주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 문제는 제주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