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담배 판매점 내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성인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관리·단속과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금연구역은 총 3만6,888개소로, 행정시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자치경찰이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 건강위생과, 보건소, 제주금연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금연구역 단속과 함께 금연상담, 주민 홍보, 합동 캠페인 등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한 금연치료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