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염 시 일용직 소득 보전 ‘건설현장 기후보험’ 전국 첫 도입

제주도가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제주도는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기후 적응대책 역량 강화’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11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3월 16일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염 등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다.

특히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후위기에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제주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가입 대상과 보장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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