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7만 도민에 913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최대 60만 원 지원

제주도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동발 고유가·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도민 약 47만 7,000명에게 총 913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국비 731억 원과 지방비 182억 원을 합산한 것으로, 도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지급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들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산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뤄진다.

도민들은 신청 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25일부터, 2차 대상자는 5월 16일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운영되며,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5월 1일은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에 해당하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탐나는전 앱 또는 카드사 앱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특히 노동절 전날인 4월 30일에는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탐나는전으로 받은 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 역시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공식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며, 의심 문자 수신 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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