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름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국·공유지 오름 27곳에 대한 행위 제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가문이오름,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는 차마를 이용한 출입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된다.
제한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고시 시까지이며,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의 통행이 이어지면서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인해 경관과 생태 가치가 저하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연 훼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제주도는 오름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과 국·공유지 임차인 및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