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공유지 오름 27곳 행위 제한 시행… 자전거·오토바이·야영 금지

제주도가 오름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국·공유지 오름 27곳에 대한 행위 제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가문이오름,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는 차마를 이용한 출입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된다.

제한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고시 시까지이며,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의 통행이 이어지면서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인해 경관과 생태 가치가 저하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연 훼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제주도는 오름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과 국·공유지 임차인 및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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