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유가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919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총 694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된다. 2026년 3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돼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요일제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앱과 카드사 앱·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안내를 받게 된다.
한편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