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고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해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을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도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모 씨(58)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박모 씨(37·중국 국적)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근무자인 한 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수수료 수익을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이나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객을 넘겨받은 박 씨는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등록한 뒤 차량 부족분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어 관광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불법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