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 임박…“기한 내 접수 당부”

제주도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내 접수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가 소득지원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1헥타르(ha)당 136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지역 3만8,146농가에 총 523억4,1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들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2일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3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기준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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