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장기화 주민 고충 접수…8월 한 달 운영

제2공항 사업 장기화로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고충을 겪어 온 성산읍 주민들이 8월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고충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구는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길어지면서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금융 불이익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위성곤 지사가 지난 11일 ‘민선 9기 타운홀미팅’에서 제2공항으로 고충을 겪는 주민을 위한 민원창구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 대상은 제2공항 장기화로 고충을 겪은 주민 등 이해당사자이며, 경제·생계,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실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주민소통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또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이 함께 접수를 지원하고, 창구에는 신청 서식을 갖춰둔다.

접수된 내용은 유형별로 정리해 단기·중장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8월 창구 운영을 시작으로 9~10월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부서와 검토·협의하고, 11~12월에는 단기 정책·제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제2공항 상생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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