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한 제주도…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이 어려웠던 제주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접근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제주도지사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 약자 접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등 5명이 서귀포시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의 4~6㎝ 단차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장 상황 등을 살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책로의 접근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인권위에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 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전망대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고, 진입로의 단차와 급격한 경사 구간을 완화하는 한편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섭지코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제주도가 이 같은 개선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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