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이 오는 9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비롯해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제주도는 지원 업종 확대를 통해 계약직 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확대하고,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업종과 고용환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2026년 3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추가 모집을 실시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변경된 사업공고와 운영지침은 9월부터 제주도청 누리집의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