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상권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시장이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 수요,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단속유예 구간이 앞으로 편도 3차로 도로가 포함된 구간까지 확대된다. 대상에는 임항로와 용문로, 일주서로 하귀~외도 구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유예 구간은 행정시장이 교통흐름과 보행안전, 상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지정한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필요한 특별관리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안전과 보행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정차 질서도 함께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