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돼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인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은 신규 결정 270명과 재심의를 거친 4명이다. 반면 중복 결정 등이 확인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명 등 8명은 결정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제주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늘어 총 14만3,581명이 됐다.
이번에 사망 희생자로 인정된 김인생 씨는 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토벌대의 총탄 3발을 맞고도 생존했던 인물이다.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몰려 연행됐으며, 이후 평생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세상을 떠났다.
수형인 14명도 새롭게 희생자로 인정됐다. 군법회의 대상자 10명, 일반재판 대상자 2명, 구금자 2명이다. 특히 신원홍·이태석 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 희생자 결정이 이뤄졌다.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특히 박영심 씨와 두 딸 윤옥순·윤옥희 씨 등 세 모녀는 1949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간 뒤 희생됐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존재가 법적으로 기록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도는 신규 희생자의 위패를 올해 하반기 제주4·3평화공원에 봉안하고, 행방불명 희생자 26명의 표석도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결정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제8차 추가신고 접수분 1만9,140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이 가운데 1만8,933명은 4·3위원회 결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7명은 현재 미결정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