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격년 지원에서 매년 지원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예술인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선정 방식을 소득·재산 조사 중심으로 변경하고 지원 주기도 연 1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시행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전년도 소득금액과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도내 예술인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기존 격년 1인당 200만원에서 매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신청 대상은 8월 26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 가운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전화로 예약한 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를 마친 뒤 10월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11월 중 창작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요건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난 5월 제주아트플랫폼 1층에 조성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예술인 행정지원 상담과 함께 세미나·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는 서귀포문화예술센터 2층에 마련돼 서귀포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 지원 거점으로 운영되며 행정지원 서비스와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